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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 11667, 2003.11.20, 소득46011-665, 1997.03.06, 소득46011-202, 1999.10.18, 제도46011-10200, 2001.0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실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 7. 5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임대하고 있음

- 상기부동산은 방과 거실 및 주방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도 주로 학생 및 혼자 자취하는 거주자임

- 연면적 1,070.37㎡, 근린생활시설 81.48㎡, 주거시설 988.89㎡

1. 상기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

2.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로 학생 및 직장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면세사업자 전환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667,2003.11.20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65,1997.03.06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202,1999.10.18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200,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

【질의】

 대학가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취사시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