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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2004. 7.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2004.7.7)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주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