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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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과세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2004. 7.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2004.7.7)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주택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