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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는 건축물의 주택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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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하는 건축물의 주택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생산일자 2004.07.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귀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02.1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래시장에 위치한30년이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건물입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건평21평 중 점포16평, 주택5평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건물은 20여년 전부터 본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에도 거주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지 않고 영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향후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부동산의 실질용도가 점포인지 주택인지 귀청의 공식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