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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를 두고 수용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생산일자 2005.01.1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분된 토지의 면적을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은 1세대 1주택(겸용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수용 당했습니다.

- 건물수용 : 2003.12.11

- 부수토지 수용 : 2004.11.15

- 수용시기 차이의 이유 : 보상가액 이의신청으로 보상가액 재산정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에 토지 수용시기가 건물보다 늦음

이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 1세대 1주택의 겸용주택이 건물의 구성이 주택(50평)과 제조장(60평) 및 축사(40평)로 되어있습니다.

- 이에 대한 부수토지(지목은 “잡종지”로 되어있음)는 총 300평인데 건물 및 부수토지를 한국주택공사에서 수용하면서 부수토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수용하였습니다.

- 부수토지 300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주택과 제조장으로 이용되는 부수토지와 축사로 이용되는 부수토지를 현황 측량하여 지적 구분한 도면을 바탕으로 주택 및 제조장으로 이용되는 부수토지를 190평으로 측량하고 축사로 이용되는 부수토지를 110평으로 측량하였고,

- 주택 및 제조장용 부수토지는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축사 부수토지는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였습니다.

- 실제 현장을 가보면 철조망 등으로 구분은 안되어 있어도 주택 및 제조장과 축사용 부수토지는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구분한 대지면적 190평을 기초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면적 300평을 기초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4. 14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90-229,1990.04.06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지번의 부수토지 및 동 무허가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함

서일46014-10162,2001.09.12

귀 질의 경우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0-107,2000.11.10

상가와는 별도의 독립가옥으로 타인주택과 담으로 경계되어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으므로, 부동산현황측량성과도에 의거 면적을 산정함이 타당한 데도, 처분청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89-18(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에 의거 상가 및 주택의 연면적에 의해 안분계산함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