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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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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생산일자 2004.08.12.
AI 요약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서상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는 관계부처(중소기업청장)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