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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생산일자 2005.01.17.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1999.12.02

【질의】

본인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면서 35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 이번에 ○○광역시에 수용된 농지는 인근에 생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불순물 때문에 주변 농지들이 전혀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당해 농지는 인근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나와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수렁으로서 약 4년 전부터 묵전으로 방치하고 있음. 8년 이상 경작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양도일 현재 본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 재산46014-786,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