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문임 본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토지에 돌출부분이 있어서 옆 토지와 교환하여 네모반듯하게 정리하려고 함. (질의) 옆집도 네모반듯하게 되므로 서로가 좋은 일이라서 같은 평수 60평을 상호간 교환시 토지상의 면적증감은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및 서로간에 면적증감이 만약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701,2004.10.2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0,2005.01.12 귀 질의 경우 토지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다른 자산에 소유하던 지분등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 당사자 각각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