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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6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문임

본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토지에 돌출부분이 있어서 옆 토지와 교환하여 네모반듯하게 정리하려고 함.

(질의)

옆집도 네모반듯하게 되므로 서로가 좋은 일이라서 같은 평수 60평을 상호간 교환시 토지상의 면적증감은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및 서로간에 면적증감이 만약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1,2004.10.2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1382,1996.06.05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0,2005.01.12

귀 질의 경우 토지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다른 자산에 소유하던 지분등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 당사자 각각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688,1997.11.17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