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현황) - A주택 : 분당 야탑 ○○빌라(93.11.15. 분양받아 94.12.28. 등기접수하고 10년 거주한 주택임. 전용면적 25.667평, 기준시가: 2005.5.2일 현재 2억3천5백5십만원) - B주택 : 용인 구성 소재 아파트(98.12.28 미분양분 분양 계약하여 2001.10.29. 잔금 지급한 임대주택임. 전용면적 46.178평, 기준시가: 2005.5.2일 현재 3억8천8백만원) (질의) 상기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인 구성 미분양 아파트 분양시 조세특례법(다주택도 해당)에 의해 잔금일로부터 5년 이내 1채를 팔 경우 양도세 면세로 알고 분양 받았습니다.(잔금후 5년은 2006.10.28) 이 경우 어느쪽을 팔아도 면세가 되는지요. 유권해석:서일46014-10259 (20 03.3.6일자)에 의해 면세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795,2005.05.2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77,2005.05.03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lO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여기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이란 잔금 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기 1.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초과)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