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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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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등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생산일자 2004.08.13.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91(1999.02.26.)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2001.09월 부친이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1채 취득

2. 2003.11월 만 31세된 아들이 동 아파트를 증여받음

3. 2004.6월 부친 사망함

4. 2004.10월 양도 예정

【질 의】

사망한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소득있음)이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유지하였는데 본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91(1999.0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004.2.18)

【회신】

 질의와 같이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母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母가 2003년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 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