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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생산일자 2005.01.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며, 동 아파트에는 은행채무담보가 2억원 있음

이 경우 부담부증여시 부담하는 채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46,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64,1999.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