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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매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은 42세대로 되어있고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공사중에 있음

- 공사중 건설사와는 상가의 분양, 공부정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는 건설사로 등기이전하고 공사완료후 사용승인을 필한 후 건설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각 세대의 아파트는 건설사로부터 이전등기를 할 계획임

- 세부내역

․ 2003.5월 건축물 멸실신고, 2003.7월 건축물 철거개시, 2003.10.30 등기부상 멸실등기

․ 2003.10.9 관할구청으로부터 42세대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함.

․ 2003.10.18 주민대표와 시공사간 건설공사 약정을 하였고

․ 2003.12.23 각 세대별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시공사로부터 제공받고 2004.1월부터 2004.9월 사이 주민지분 대지를 시공사에 소유권이전

(질의1) 위와 같이 대지를 시공사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건물 준공후 기존의 세대원은 당초의 토지지분보다 감소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97,2004.11.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869,2004.11.19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