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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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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1생산일자 2004.08.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소재 아파트를 2002.3.5. 취득하여 2004.5.31. 까지 소유 및 거주

- 2003.6.18. 서울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현재 소유 중

- 2004.6월부터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012,2003.01.06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1.2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