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호주 163 임시 사업비자로 가족이 모두 호주로 국외이주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호주 163 임시 사업비자 : 2003년 3월경부터 호주 이민법 완화로 대기업 간부(과장급 이상)나 개인사업자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어 영주권을 부여받게 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1991. 12. 14 개정)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14 개정) ○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이주의 정의】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최소투자금액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투자 및 출연금액을 포함한다. (1998. 8. 1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애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