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서울소재 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46014-1011,2000.09.05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2.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임 ※ 현행 법률 : 서울 등 거주요건 지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서면1팀-118,2004.01.27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