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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생산일자 2005.07.27.
AI 요약
요지
국가에게 양도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판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71년에 징발된 토지가 군사상 불필요하다 하여(1992년 5월경) 법원의 판결인 인락으로 인하여 승소하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그러나 토지대금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가 아니라 제20조 제2항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2003년까지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인하여 공탁후 소유권은 그대로 둔채 추가된 금액만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