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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생산일자 2004.08.3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기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2평아파트를 1992년에 취득하여 4년동안 살다가 1996년 카나다로 해외이주하여 현재 시민권자임

1993년도에 부인앞으로 농가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음

이 경우 아파트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생략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866,1997.08.02

1.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