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가 2000.2.1 취득하여 1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2003.5.1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남편에게 상속되고, 2003.12.1 남편의 사망으로 며느리에게 재차 상속된 1세대 1주택을 2004.7.1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양도소득을 판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577,2004.05.12 【질의】 상속받기 전 1987년 9월부터 1996년 3월까지, 2004년 4월부터 2003년 2월 모친 사망일까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보유요건 등 계산시 취득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모친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1134,2004.07.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의 소유가 남편명의로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77,2004.02.18 【질의】 부산소재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1세대 1주택임)가 2003.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아 동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와 같이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母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母가 2003년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 1987년 4월 : 본인명의의 A주택 취득 - 1989년 11월 :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B주택 취득 - 1997년 8월 : 배우자 사망으로 B주택을 본인이 상속 취득 - 2001년 2월 :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 B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A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1.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심사94-33,1994.03.11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토지부분의 경우 조부인 망 장○○로부터 1983. 12. 9자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건물부분의 경우에는 1930년부터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조부명의로 건축물대장상 소유하고 있다가 1987. 12. 8자로 조부가 사망하고 그후 조부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장○○, 동 장△△ 동 장□□, 동 장◇◇, 동 장×× 및 동 장○× 6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고 즉시 동일자에 이를 장손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조부 망 장○○ 및 부친 장△△과 함께 3대에 걸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50여년이상 소유하던 건축물로 재산적 가치로 보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조부가 생각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치할 수 도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주택이 건축물 대장에만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사망한 조부명의의 건물을 상속포기등 절차를 상속인들이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바로 장손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형식상 상속인의 증여일 뿐 실제로는 사망한 조부 소유 건물을 장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이 조부 사망이후에 청구인 조부의 상속인들에게서 증여로 취득하였어도 수십년 동안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3대에 걸쳐 대물림한 주택으로서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조부가 장손에게 증여한 것을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의 등기경유후에 다시 이를 장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