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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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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생산일자 2005.08.08.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증여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모친이 경기 광주 소재 농지(답 1,200평)를 취득하여 동 소재지에 거주하는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모친은 동 소재지에서 5년간 거주후 서울 종로에서 거주하였음

- 1995.4.28. 모친은 실제 경작을 하고있는 둘째 아들에게 300평을 지분증여 하였으며, 2002.2.11. 모친의 사망으로 모친 소유인 900평을 둘째 아들을 포함한 형제 6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후 2005.7.12. 당해 토지 전체(1,200평)를 양도하였음

- 동 농지의 소재지는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주거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1,2005.05.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2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