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남편 A와 처 B는 1996.8.7 협의이혼시 위자료 및 기여금조로 결혼 후 취득한 남편 A 소유의 토지 및 건물(취득일자 : 1991년, 1995년)을 처 B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남편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2000.7.18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것으로 조정신청하여, 2000.10.26 법원에서 1996.8.7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원인일 1996.8.7(등기원인 : 재산분할), 등기접수일 2000.10.26.자로 처 B에게 소유권이전됨 위의 경우 처 B의 취득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 2001년 6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음 - 남편은 이 아파트를 1983년 2월에 취득하여 2001년 6월 이혼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 한 채 밖에는 없는 상황임 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시점이므로 보유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이 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2003중2999,2003.12.31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 중 일부】 (5)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4401, 1998.2.13. 같은뜻).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와의 협의이혼약정서라든가, 이혼위자료약정서 또는 부부공유재산분할약정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토지의 1/2을 ○○○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실질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01년 ○○○가 청구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쟁점 토지는 청구인과 ○○○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부부공유재산임을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쟁점 토지 취득당시 ○○○의 자금이 상당부분 투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이 1998.5.12.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닌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적인 원인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2002두6422,2003.11.14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 2 소정의 재산분할제도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심사양도99-505,2000.02.25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1998. 3. 31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던 ○○세무서장은 헌법재판소 96헌바 14(1997. 10. 30)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제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험칙상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짐에도 소유명의는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대법원 95므 175․182, 1995. 10. 12 등 같은 뜻)인 바,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당초부터 재산취득자의 소유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인 1977. 12. 15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당시에 당해 자산에 부채․보증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인 바,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상 채무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