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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생산일자 2004.09.14.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납부할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우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계산하여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46(1999.12.24)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상기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