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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 내 실거래가액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1생산일자 2005.08.18.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 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의 연면적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 및 기준시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 및 그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동 주택의 면적 및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건 물

토 지

면적(㎡)

기준시가(원)

면적(㎡)

기준시가(원)

주 택

60

6,000,000

120

62,000,000

상 가

40

4,000,000

80

38,000,000

100

10,000,000

200

100,000,000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의 본문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70㎡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 실거래가액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본문내용상의 면적 또는 기준시가 금액의 판단기준이 겸용주택의 건물전체면적(100㎡)과 토지전체면적(200㎡) 그리고 전체기준시가(110,00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겸용주택 중 주택의 면적(60㎡)과 부수토지면적(120㎡) 그리고 주택부분의 기준시가금액(68,00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2. 19. 신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5. 2. 19. 신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2005. 2. 19. 신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2005. 2. 19. 신설)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07,2005.04.22

【질의】

(사실관계)

-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구 ○○동 XXX-XX번지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

- 위 주택의 소재지는 ○○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상태에서 재개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재개발구역으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음

(질의)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