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의 양도시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 30,000천원 취득일 ~ 5년간 양도소득금액 : 20,000천원 2) 당해연도중 신축주택의 양도후 다른 일반주택 양도소득금액이 15,000천원인 경우 1. 위1의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은 (갑설) 과세대상 소득금액 10,000천원(총 양도소득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9%를 적용하여 900천원의 양도소득세 산출함 (을설) 총 양도소득금액 30,000천원에 대한 세율 9~18%를 적용하여 4,500천원을 산출하고 감면세액3,000천원을 공제하여1,500천원으로 산출함 2. 위2)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갑설) 일반주택의 양도소득금액 15,000천원에 신축주택의 과세대상소득 10,000천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 (을설) 일반주택의 양도소득금액 15,000천원에 신축주택의 총 양도소득30,000천원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양도소득 취득일부터 5년이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기준시가 × 금액 양도당시의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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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도해설 : 감면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상기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다.(법 제103조 제2항) 종전(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전)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였으나 과세대상 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감면대상 자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기 공제된 기본공제액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에서 안분 공제됨으로써 동일한 세율하에서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4-10941,2001.05.04.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의 감면』(2000. 12. 29 개정전 법률)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은 『당해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 당해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