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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생산일자 2004.09.1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894(2001. 7. 4.) 외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A󰡓의 주주는 법인주주󰡒갑󰡓(지분율 80%)과 개인주주 󰡒을󰡓(지분율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가 을은 A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병󰡓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갑은 그 보유주식중 일부(총발행주식수 대비 18%)를, 󰡒을󰡓은 그 보유주식 전부(총발행주식수대비 20%)를 매각하여, 이 건 주식매매거래 후 A의 주주는 갑(지분율 62%)과 병(38%)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A의 공정기업가치에 매각대상 주식의 지분율을 곱하여 매매대가를 결정하며, A의 공정기업가치는 주식양도일 현재 A의 순자산과 영업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순자산과 영업권 프리미엄을 결정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상호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가격을 사후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가. 주식양도일 (= 명의개서일) : 04. ×. ××.

나. 주식양도일 현재 매매대금 수령액 : 주당 ○○,○○○ 원

이 금액은 아래 다. 및 라.에 따른 정산을 하기 이전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하여 우선 수수하기로 한 매매대금임

다. 주식매매가격 결정방식에 의한 정산

〔A의 공정기업가치 (= 주식양도일 현재 B/S상 순자산 + 영업권 프리미엄 - 연체계좌조정**)〕× 매각대상 주식비율(38%)

위 공식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매가격과 위 나.항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의 차액은 아래 다.항에 따른 정산과 함께 주식매매가격 정산에 사용하게 됨

** 금융업이라는 사업특성상 대출자산에 부실여지가 많으므로 180일 이상 연체된 대출채궈에 대해서는 그 대출채권 원리금의 77.5%를 순자산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함

라. 사후정산

이 건 주식매매가격은 주식양도일 현재 A사의 순자산 및 영업권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나, 그 순자산 및 영업권 프리미엄의 산정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견이 있음. 따라서 주식매매가격을 주식 양도 후 일정기간에 걸쳐 사후 정산하가기로 합의함

1. 질의내용 요약

매매가격 사후정산은 주식양도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번 이루어지나 아래 (2)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정산(적정수준의 영업이익에 관한 정산)은 주식양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4년차부터 10년차 까지는 매년 정산이 이루어짐

(1) 순자산에 대한 정산

- 투자유가증권 정산 : 양도일 현재 B/S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가와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와 처분시까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손익을 매매가격에서 조정

- 정상 대출채권 정산 : 양도일 현재 B/S에 계상되어 있는 대출채권 중 180일 미만 연체된 대출채권의 실제회수액이 양도일 현재 평가액과 다른 경우 이를 매매가격에서 조정

- 특정 대출채권 정산 :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된 대출채권(위의 정상/부실 대출채권 정산에 포함된 대출채권 제외)의 실제회수액과 양도일 현재 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매매가격에서 조정

- 진술보증 면책정산 : A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B/S에 계상된 부채를 제외하고는 우발채무나 부외채무가 없고, 양도일까지 A사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는 진술보증을 매도인이 매수인게 함. 이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i) 주식양도일 이후 그 양도일 이전기간에 대하여 A사의 우발채무나 부외채무가 확인되는 경우 (예를 들어, 양도일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A사에게 세금추징이 이루어지거나, 양도일 이전 A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미지급급여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나,

(ⅱ) 주식양도일 이전기간에 대하여 A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있어 A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있어 (예를 들어 환경 또는 노무관련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정부기관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로 인한 A사의 손실을 매매가격에서 조정

1. 질의내용 요약

(2) 영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정산

- 신규진출 사업에 관한 정산 : A사가 양도일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신규사업을 양도일 이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되는 경우 그 신규사업의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가격 조정

- 적정수준의 영업이익에 관한 정산 : 매도인과 매수인은 양도일 이후 A사의 영업에 있어 중대한 계약의 가격조건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그러한 가정과는 달리 가격조건이 A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유․불리 차이로 인한 금액을 고려하여 매매가격 조정

【질 의】

1. 개인주주 을이 이 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주식양도일 현재 수수한 매매가격(주당 ○○,○○○ 원)으로 신고한 후, 주식매매가격 결정방식에 의한 정산(위 󰡒다󰡓)과 사후정산 (위 󰡒라󰡓)에 의거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게 됨. 이와 같은 정산액(󰡒다󰡓및󰡒라󰡓에 의한 주식매매대금의 추가지급금액 또는 일부 반환금액을 의미함)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항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질의자 의견 : 정산액은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으로 인정됨

(이유) 이 건의 경우 개인주주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소득세법 제96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한 가격󰡓을 말함

이 건 정산액은 양도대상 목적물인 A사의 주식의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이해 수수되는 것으로서, 그 주식매매 당시에 A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금액임. 즉, 이 건 정산액은 양도대상 목적물인 A사의 주식의 실지 거래가격 조정일 수 밖에 없음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건 정산액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건 주식매매 이외에는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이와 같이 정산액이 A사 주식의 실지 거래가격 조정인 이상 이는 양도가액의 조정일 수 밖에 없음(같은뜻 : 재일46014-2332,1998.12.1)

만약 정산액을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항목으로 보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그 정산액의 수령 또는 반환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정상액은 양도가액의 조정항목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이 건 정산액을 양도가액의 조정항목으로 보아 이의 수령 또는 반환시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방법은

(갑설)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는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도 당초 적용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감액하지 않음

(을설)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다만, 정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함), 경정청구시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적용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감액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894(2001.7.4)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651(1998.8.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32 (1998.12.1)

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1의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