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하 터파기공사와 지층 골조공사를 진행 하던 중에 국가기관으로부터 동 토지의 일부를 수용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후 상가신축을 포기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하였음 - 이후 시설물로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건축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개정)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1086,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물 중의 상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점포를 말하는 것임 2. 건물의 건축 중에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에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