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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생산일자 2004.09.22.
AI 요약
요지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08, 2001.08.08. 및 재일01254- 1772, 1990.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혼직전의 재산관계는 부동산 3억원, 예금 3억원이며 이 재산은 모두 결혼이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은 소득이 있었으나 부인은 소득이 없었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

1. 민법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이혼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위의 재산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재산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사정에 따라 부동산은 전부 남편소유로, 예금은 전액 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할 때 부동산 중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608,2001.08.08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중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