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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4.14 재건축된 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104백만원

- 상기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1999.7.1 최초고시 : 260백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평가액 : 144백만원

-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증여 취득시 환산가액 : 251백만원

이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을 2004.7.20 8억원에 양도시 실거래 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