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의 대가로 지급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의 대가로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한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3채 보유하던 중에 1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서면4팀-1504,2004.09.22

【질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주민 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부지내의 토지 및 건물 다수 보유함

- 주택보유 및 거주기간 3년 이상인임

- 관리처분(감정평가)시 평가액 : 5억원

- 조합원지분 아파트 분양 취득가액 : 3억원

- 위의 차액 2억원은 현금수령분

위에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취득후 현금 수령부분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기타 조세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재일46014-1700,1996.07.18.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토지면적에서 재건축후 조합원의 토지면적이 건물건축비해당분(체비지 부분) 이외에 현금으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함

그런데, 조합원이 당초 1세대 1주택에서 재건축사업을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도 상기와 같이 청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또한,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1세대 1주택자였다면 D부분(청산금)이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 조합원의 당초 주택 토지면적 : 25평(A)

- 건축비 해당분(체비지 부분) : 8평(B)

- 재건축후 조합원 소유 : 12평(C)

- 현금으로 보상(청산금)받는 부분 : 5평(D)

【회신】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