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3채 보유하던 중에 1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서면4팀-1504,2004.09.22 【질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주민 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부지내의 토지 및 건물 다수 보유함 - 주택보유 및 거주기간 3년 이상인임 - 관리처분(감정평가)시 평가액 : 5억원 - 조합원지분 아파트 분양 취득가액 : 3억원 - 위의 차액 2억원은 현금수령분 위에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취득후 현금 수령부분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기타 조세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토지면적에서 재건축후 조합원의 토지면적이 건물건축비해당분(체비지 부분) 이외에 현금으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함 그런데, 조합원이 당초 1세대 1주택에서 재건축사업을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도 상기와 같이 청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또한,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1세대 1주택자였다면 D부분(청산금)이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 조합원의 당초 주택 토지면적 : 25평(A) - 건축비 해당분(체비지 부분) : 8평(B) - 재건축후 조합원 소유 : 12평(C) - 현금으로 보상(청산금)받는 부분 : 5평(D) 【회신】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