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생산일자 2005.08.29.
AI 요약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이며, 그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기준시가의 산정)은 2005.7.13. 신설되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은 2005.8.5. 신설되어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

(질의1) 2005.7.13일부터 2005.8.4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2)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을 2005.8.1.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2005.4.30.공시한 주택가격이 되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이 2005.8.5. 신설되어 그날로부터 적용되는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을 신설된 당해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건물 (2005. 7. 13.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개정)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7579호, 2005. 7. 13.)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