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거주자“갑”과 아들“을”은 동일세대원으로 1989.7.27 취득한 “ A"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03.12.16일 ”A"주택을 “갑”은 “을”에게 금융기관 설정채무 2,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위의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이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동일세대원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총자산가액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1주택은 다가구주택임)만을 소유한 부가 같은세대 동거가족인 자 2명에게 공동으로 당해 1주택(다가구주택)을 증여하면서, 당해 주택상의 전세금 채무도 함께 증여(부담부 증여)한 경우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2명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