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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된 다세대 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 1세대 3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동일 지번상에 다세대주택 3개(101호, 201호, 202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호, 202호는 등기부상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 신축 당시부터 1세대가 사용하도록 출입문도 1개이며, 내부구조도 2세대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과 가족이 4년 동안 1세대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위 상황에서 101호를 양도한다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9,2005.8.26

귀 질의와 같이 구분등기된 아파트 2호의 소유자가 별도의 주택에 보유․거주하는 채로 위 아파트 2호 사이의 벽에 통로를 내고 위 아파트 2호 모두를 다른 1세대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위 아파트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가 사용하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