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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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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주택의 보유현황

A주택 : 2002.2.14. 취득, 2002.7월 재건축사업승인이 이루어졌고 2006.1월 입주예정

B주택 : 1999.9.11. 취득, 2004.12.31. 재건축사업승인, 2005.8.4. 멸실등기

2. 위와 같이 현재 입주권을 2개 소유하고 있음.

(질의1) 위의 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A아파트가 완성되어 등기하고 나면 1주택과 1입주권인데 이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85,2005.06.0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기간(2년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