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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대상물건 : 건물(연면적 401.23㎡) 및 부수토지(면적 166.7㎡)

             지하 1층 : 소매점(연면적 47.43㎡), 주차장(연면적 56.5㎡)

             지상 1층 : 다가구주택(전체 2가구 모두 임대 중)

             지상 2층 : 다가구주택(전체 2가구 모두 임대 중)

             지상 3층 : 다가구주택(전체 2가구

                      ; 1가구는 증여자(A) 및 수증자 거주, 1가구는 임대 중)

2) 신축연도 : 1998년 9월

3) 신축자 : 증여자(A)의 배우자(B)

4) 배우자(B)로부터 증여자(A)가 수증받은 연도 : 2001년 9월

5) 증여연도 : 2005.7월 예정

6)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7) 기타 현황 : 본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 및 분양할 수 없는 주택이고 증여자(A)는 당초 배우자(B)로부터 증여받았는데, 당해건물 외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음

8) 위 주택 소유자(A)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자녀 1인 또는 2인에게 부담부증여하고자 함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인 경우 소유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같은령 제162조의2 제5항, 같은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취득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1인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달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38,2004.7.7

(질의)

1985년에 복합주택을 2인(아버지와 아들로 동일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1993년 다가구용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공유자중 1인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유지분중 1가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 양도로 양도지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642,1996.03.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349,1996.02.07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