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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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9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