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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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0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2004년도에 2회에 걸쳐 수용되었음 - 제1차 수용 : 2004.2.9. 건물이 수용되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102,000,000원으로 소득예정신고 하였음 - 제2차 수용 : 2004.9.16.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657,000,000원과 제1차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음 위 수용에 의한 양도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갖추었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을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건물은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각각 달리 계산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