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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상속(공동상속의 경우를 포함)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95년 9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명의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 모친 1/5, 장남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막내딸 1/5

- 부친 사망시점에서는 장남을 제외한 모든 자녀들이 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

2. 1997년 결혼후 1998년에 본인명의의 아파트 구입(청주 소재, 현재 거주중)

3. 2004.8월 구입한 분양권이 2005.4월 등기완료되어 보유중(청주 소재)

4. 2004.9월 모친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모친지분(1/5)을 장남이 상속

[질의사항]

새로운 주택을 취득(2005.4월)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보유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3,2004.07.0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