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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명의의 주택을 2003.2월 취득하여 2005.1월까지 거주하였고 현재 전세를 준 상태이며, 2006.10월 입주예정인 배우자명의의 분양권이 하나있음

- 본인의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준비중에 있으며 본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14 개정)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이주의 정의】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항 및 제3항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52,1997.0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