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ㅇㅇ구 ㅇㅇ동에 상속받은 지 1년 미만의 토지(피상속인의 보유기간 31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 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② 영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2000. 4. 3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