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청구인은 투자를 목적으로 2003년 12월 29일자로 A사(이하 “회사”)의 주식(협회등록법인 주식임)을 8.6%를 매수하여 최대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주력사업인 ㅇㅇ(인터넷 최저가경매사업)이라하는 사업이 호조인 상태였고 비록 회사가 사행성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된 상태였으나,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에 의해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04년 2월 ㅇㅇ중앙지법으로부터 불법행위로 판정를 받았고 이 결과 회사는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최대주주로서 회사회생을 위해 경영진과 함께 노력,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회사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실사 결과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이 회사자금 횡령사실을 발견하여 고발을 준비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은 회사의 인수합병을 위하여 ㅇㅇ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회사의 현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하 “B")을 모색하여 경영권양도 및 제3자 배정, 장외매수 등을 통하여 최대주주로 등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4. 이에 청구인은 기존최대주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경영보다 머니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김으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정관위반, 신주발행방법의 불공정성 등의 이유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후에도 신주발생무효확인의 소,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선임된 B 등의 해임 및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고자 임시주주총회 법원허가신청, B에 발행된 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소을 제기하였으며 이 결과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5. 상기의 법적인 대응 결과, 청구인은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주식 매수자를 모색할 수 있었으며 2004년 7월에 주식 양도와 더불어 매수인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재시킬 수 있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6. 상기의 일련과정이 없이 장내에서 동일자에 매도하였을 경우에 매매차익과 실제 매매차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구 분 | 장내매도(가정) | 장외매도(실제) | ||
매도수량 | 1,885,006주 | 1,885,006주 | ||
단가(주) | 950원 | 1,432원 | ||
양도가액 | 1,790,755,700원 | 2,700,000,000원 | ||
취득가액 | 1,942,241,550원 | 1,949,241,550원 | ||
매매차익(손) | △158,485,850원 | 750,758,450원 | ||
(주) 매도일의 장내에서 최고가로 매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송 등과 관련한 회사 경영정상화 또는 최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절차가 없이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와 실제의 경우 양도차익이 9억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의】 청구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에서 주식매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 신주발생금지가처분 등 8가지 소송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2. 주식회사 ㅇㅇ와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 회사실무업무 추진,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재무․인력 등 전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자문, 주식 매각추진에 대한 자문 및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등과 관련된 자문료
3. 청구인과 ㅇㅇ의 자문계약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용역 비용 - 청구인이 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관련 위임장을 수령 | ||||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터넷 온라인에서 소액주주 모임 주최 등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이트 관리,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인 주주 모임 개최 - 대외언론 관리(ㅇㅇ,ㅇㅇ 등 온라인 증권 전문 사이트) -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을 위한 전문 중개업자 알선 -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 매각 계약 종료시점까지 대상주식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제반절차에 대한 용역 지원 상기의 비용은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제값을 받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상화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상기의 비용들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삭 제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12.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⑥ ~ ⑬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97.4.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388 (2001.10.31) 【질의】 본인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단계적으로 양도할 계획을 하고 있음 주식양도계약 전에 양수자 측에서 비상장법인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실사를 의뢰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였음. 당해 지급액은 본인의 여타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당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률 및 기타 재정자문 등을 위하여 변호사 및 컨설팅회사에게 비용을 지출하였는 바, 당해 비용도 역시 본인의 여타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음 1) 주식양도시 비상장법인의 실사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갑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주식실사비용(컨설팅비용)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직접 지출비용이고, 동 지출금액이 여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을설〉 여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어도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2)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및 컨설팅회사에 법률자문 및 재정자문료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갑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법률자문 및 재정자문비용(컨설팅비용)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고, 동 지출금액이 여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을설〉 여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어도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