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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채(동)의 다가구주택을 1995년에 신축하여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0년째 임대를 하고 있음

- 다가구주택은 구청에 임대업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2005.1.5.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1.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12. 개정)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0.12.29. 제목개정)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