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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3생산일자 2004.10.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소유의 거주주택을 증여하고, 증여 이후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아들세대가 증여주택을 3년 이상(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이나 독립세대가 된 때부터는 3년이 되지 아니함)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째, 아들이 독립세대를 구성하되, 증여주택 이외의 주택(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쟁점) 아들의 보유기간(3년) 및 거주기간(2년)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버지의 세대원으로서 당해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견해가 있음

둘째, 아들이 독립세대를 구성하되, 아버지가 별도 주택으로 이사하고 아들이 증여주택에서 거주(증여받은 때로부터는 2년 이상 거주이나 결혼한 이후 새로운 세대구성 후 부터로는 2년이 되지 아니함)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쟁점) 아버지의 세대원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세대로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94-1027,1995.01.20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거주월수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무부직세1234-896(1979.3.24)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그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이 된 날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혼인전”의 주거 월수 또는 “30세 미만”인 때의 주거 월수와 통산하여 그 주거 월수가 3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