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甲은 주택건설업자와 제3자(타인)간에 최초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이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규정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특례】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 1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 제2항 단서, 영 제99조의 2 제2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99조의 3 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231,1998.08.25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1998. 5. 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