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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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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생산일자 2005.09.08.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산업발전법에 따른 구조조정조합이 2차례(1차 200주, 2차 300주)에 걸쳐 취득(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함)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을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였음

- 위의 주식은 상장되어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1.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한 주식은 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취득시기를 조합원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한 시기를 당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