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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생산일자 2004.10.14.
AI 요약
요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에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21,1996.12.19

【질의】

본인은 1983년에 주택을 취득(갑주택이라 한다)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1989년에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현재는 비거주자로 되어 있음

그후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1996. 6.에 또 다른 주택(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갑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1. 갑주택을 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임대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을주택을 멸실하고 갑주택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