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농주택을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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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농주택을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생산일자 2004.10.15.
AI 요약
요지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이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이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농가주택 : 전북 ○○군 ○○면 거주 영농종사 : 1968∼1993년(현재까지 보유함) 일반주택 : 경남 ○○시 ○○동 ○○아파트 - 전입소유 : 1993년∼ -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 2003.7.25. - 입주권 양도 : 2004.6.21.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이농주택외 다른 주택은 없으며 양도일 현재도 이농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