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으로 공동명의(합유)로 명의신탁등기된 임야를 2000.8.31 명의신탁등기해제하고 실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종중회장인 본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바, 회장임기 만료로 소유자는 종중으로 존속하고 다만 다음회장인 대표자 성명만을 변경등기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가. 본인의 문중에는 충남 서산에 약 7,000평의 선산이 있는데 이 땅은 문중의 오래된 입향조의 묘소가 있어서 선대의 문중회원들이 조상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비로서 매수한 것임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종친회에서 종중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친회에서 구두로 선정된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뒤에 몇번의 이전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한 사람 즉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그러므로 등기부에는 개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재산권은 종친회에서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와같이 종중회원의 공동재산인 종중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의 종친회에서는 현행법령(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거하여 종중을 행정기관(서산군청)에 등록하고 종중임야의 소유권을 개인명의에서 종중명의로 이전하기로 의결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기되어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음 【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3341,1994.12.20 【질의】 본인 등의 종가소유 부동산 임야․전․답 등의 명의가 ○○정씨 ○○파 종중 대표 정○○으로 종중등록 및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종중 결의에 의거 종중명칭은 그대로 존속하고 대표 명의만 변경할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으로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