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당시 취득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은 노후되어 쌍방 합의하에 취득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물가액을 제외한 토지대금에, 세입자 및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건물보상비 및 점유보상비(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토지부분만 매매계약을 체결 - 양도자는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받는 날까지 세입자 및 임차인 등을 철수완료 시킨 후 철거할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세입자 및 임차인들이 당초 계약기간 미경과, 건물보상비 및 점유보상비(권리금)의 과다한 요구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부동산 잔금을 받는 날까지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고 먼저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상당기간(1년) 경과후 명도소송이 종료 - 이후 양도자가 관할구청에 건물멸실허가를 신청하여 당초 쌍방의 합의대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위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46,2005.01.19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