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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3생산일자 2004.10.2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0.6월 경기 고양시의 잡종지를 취득하여 건설업체에 도급을 의뢰하여 ‘물류하치장 포장공사’를 하여 사용하던 중 (지상에는 간이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 2004.8월에 양도하였음

- 위 지역은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위의 물류하치장 포장공사비(잡석다지기, 터파기, 잔토처리비 등)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96,1993.07.22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