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계약금을 3차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로서 1, 2차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나 3차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에 납부하는 때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재산46014-5,2000.01.03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임.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5년내에 양도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이란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사례 모 주택건설회사가 미분양주택의 특별판매촉진 시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 ※ 분양촉진계획 미분양주택의 동호를 지정하여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예약금으로 본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의 10%를 납부한 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90%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함 본 계약 미체결시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갑설〉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이므로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적 구속효과를 일으켰고 계약서상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분양예약이 1999.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갑설에 의한 경우 법 제정 취지와 부합되는 것임 〈을설〉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완납은 분양예약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분양계약금을 완납하는 시점이 본 계약이므로 그 시점이 1999. 12. 31 이후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음 서울, 과천, 5대신고시에 소재한 신축주택을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다른 지역은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한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