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확대 될것이 예상되므로 몇가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아들도 별도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족이 외국에 나가 유학, 취업중임으로(1994년 이후) 아들이 살고 있던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전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아들가족의 주민등록을 저희 집(부모)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바, 형식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셈입니다. 1)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는데도 1가구 2주택자로서 가구별 합산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아들 가족의 주민등록을 자기소유 주택지로 분가 환원시키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될 것임으로 종합부동산 합산과세 대상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분가 처리하여야 하는지 3) 현행대로 1가구 2주택 형태로 두고서 아들의 해외취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