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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의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2002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을 2003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2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을 2003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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